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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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4800
의견제출자 강석희 등록일자 2026.09.20
제목 부동산 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사각지대 해소 요청
내용 본 입법예고의 “26.10.1 기준 임대 중인 주택 전체에 대해 적용한다.”라는 조항은 부동산세제 개편안에서 임대 종료 후 매물을 시장에 내놓기 위한 세제혜택축소제도와 임대주택의 매도 자체가 불가능한 토지거래허가제도의 충돌을 보완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하지만 26.10.1 전 임대차 계약을 하였으나 26.10.1 아직 임대개시가 시작하지 않은 경우 여전히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사례: 26.9.29 기존임대차계약 종료, 26.7.16 차기 임대차계약 체결, 임대개시일 26.10.19, 10.1 공실 상태, 26.7.22 임대차계약 신고 완료)
따라서 본 조항의 취지를 살리고 사각지대 해소 및 임차인 보호를 위해 본 조항을 26.10.1 기준 임대차 계약 체결이 완료된 주택까지 확대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차 계약은 동사무소에서 확인하는 임대차 계약 신고로 확인 가능합니다.
부디 본 조항의 취지를 살리고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각지대를 해소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