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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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4822
의견제출자 윤관식 등록일자 2026.09.21
제목 사업자선정지침 개정에 반대합니다
내용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개정에 반대합니다.
첫째,보험계약 및 공산품 구매의 수의계약 대상 제외에 반대합니다. 보험계약과 공산품 구입은 어느 업체를 이용한 건 가격이 거의 비슷합니다. 이를 경쟁입찰로 하는 것은 실익보다는 입찰에 따른 관리부담만 증가시킵니다.
둘째, 분뇨 수집 운반의 수의계약 대상 제외에 반대합니다. 분뇨 수집 운반업체는 지자체에서 지정한 업체로 사실한 정해져 있습니다. 이를 경쟁입찰로 하는 것은 입찰에 따른 관리부담만 증가시킵니다.
세째, 제한경쟁입찰 요건의 과동한 강화에 반대합니다. 관리 현장에서 입주민은 제대로 된 값이 좋은 업체가 공사하기를 원합니다. 기술능력제한에 입주민의 동의를 받도록 하면 절차만 복잡해지고 관리부담만 증가시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