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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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4852
의견제출자 강동환 등록일자 2026.09.21
제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개정안에 대하여 반대
내용 1.공산품 수의계약 제외 사항- 동일한 기능의 제품이 품질상 상품이 있고 하품이 있는데 이를 최저가 입찰로 진행 시 항상 저급품만을 선택하게 됩니다
2.기존 사업자(용역업체)와의 재계약을 제외하는 사항 -단지 특성에 맞게 잘하는 업체를 계속해야 하는데 항상 입찰진행으로 업체 선정 시 용역의 질이 떨어지는 업체를 선정시 그 피해는 누가 책임져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