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번호 | 10485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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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인구 | 등록일자 | 2026.09.21 |
| 제목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전부개정안의 재검토 및 현장 중심의 합리적 수정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 ||
| 내용 | "투명성과 공정성이라는 명분 아래, 현장의 숨통을 조이는 행정편의주의적 규제를 멈춰주십시오. 일선 현장의 목소리를 담지 못한 이번 개정안은 관리비 절감이라는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아파트 관리 현장에 극심한 혼란과 행정적 마비만을 초래할 것입니다."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전부개정안은 아파트 관리라는 사적 자치의 영역에 지나친 개입과 과도한 규제를 가하고 있습니다. 규제영향분석서에서도 시인하듯 오로지 입찰만이 관리비 절감을 이끌어낸다고 단정할 수 없음에도, 현장의 특성과 현실을 외면한 채 강행되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일선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담아 다음과 같이 시정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 ||
| 첨부파일1 | 20260921100129_입법고시 호소문.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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