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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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4859
의견제출자 유병국 등록일자 2026.09.21
제목 다세대·다가구주택 규모 기준 완화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건폐율 완화 건의
내용 이번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다세대·다가구주택의 주택으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 기준을 660㎡ 이하에서 1,000㎡ 미만으로 완화하는 취지에 공감합니다.

다만 자연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 등은 원칙적으로 건폐율 20% 이하 및 4층 이하의 건축규모 제한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면적 기준이 완화되더라도 기존 대지에서 주거면적을 확대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추가 대지 확보 시 토지 매입비 부담이 증가하여 주택 공급 확대와 사업성 개선 효과가 제한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안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당 주택의 건축이 허용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과 주변 환경을 고려한 건폐율 완화 방안을 마련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관련 조례를 연계 정비할 것을 건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