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번호 | 10488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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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최종진 | 등록일자 | 2026.09.21 |
| 제목 | 사업자선정지침 개정 반대합니다 | ||
| 내용 |
기존 업체가 해당 시설을 잘 알고 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장기간 동일 업체와의 계약이 반드시 안전관리 측면에서 더 유리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경쟁입찰의 목적은 단순히 보험료 자체를 낮추는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건에서 여러 업체의 업무 범위와 서비스 내용을 비교하여 합리적인 계약을 체결하는 것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쟁입찰을 통해 여러 업체의 기술력과 인력, 장비, 관리방안 및 비용 등을 비교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보다 적절한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업체의 업무 인수인계와 시설 현황 자료의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진다면 업체 변경에 따른 안전관리 공백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쟁입찰을 실시하더라도 단순히 가장 낮은 금액만을 기준으로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입찰 참가업체의 업무수행 능력, 전문성, 실적, 인력 및 서비스 내용, 계약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방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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