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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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4903
의견제출자
장인낭
등록일자
2026.09.21
제목
개정 반대
내용
수의계약 중 보험계약, 공산품, 기존용역업체선정이 삭제 된다고 하는데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일의 가중과 최저가 낙찰로 인한 업체의 불 성실함, 관리주체 소통 미비 등 피해는 고스란히 근무하는 공동주택에서 마음 끓이며 행하여 져야합니다. 주택관리사라는 자격증 하나로 의무가 점점 더 커져가는 현실이 요즘은 더더욱 버겁게 느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