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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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4930
의견제출자
오철환
등록일자
2026.09.21
제목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2 개정안 반대
내용
개정안 별표 2에 대한 개정을 재고해 주십시오
보험·공산품의 입찰 강제하는 조항과 업체와의 재계약을 금지하고 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토록 한다는 것은 이해 불가한 사항입니다.
입찰 공고 후 선정된 업체는 추후 재계약을 위해 성심성의껏 노력할 필요와 의미를 저버리는 사항으로 아파트 입주민의 부담 가중은 물론 열악한 관리사무소의 행정업무를 더욱더 가중시킬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