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번호 | 1049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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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수자 | 등록일자 | 2026.09.21 |
| 제목 | 개정에 반대합니다. | ||
| 내용 |
이번 개정안 중 수의계약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에 대해 반대합니다.
1. 보험계약 : 화재보험이나 영업배상책임보험 등 동일한 조건으로 산출하는 경우 최저가 보험료는 동일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 20개에서 40개 이상의 대리점에서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하여 입찰서류를 출력하는 시간과 종이, 토너 낭비로 인해 관리비가 도리어 상승함 2. 기존 사업자의 재계약 : 승강기 유지관리, 전기안전관리 등 입주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용역을 계속 입찰에 부치는 경우 잦은 업체 변경으로 인해 비상시 대처 능력이 저하되고 초기 대응이 제대로 되지 않아 2차적이 피해를 야기 할 수 있으므로 기존 설비를 잘 알고 있는 기존 사업자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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