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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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4945
의견제출자
서원일
등록일자
2026.09.21
제목
보험입찰계약 반대 합니다
내용
보험의 가격을 최저가격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보험은 사후 보상및 서비스가 가입의 주요 목적입니다 이를 최저가격으로 입찰 할 경우 보상 및 서비스의 질이 저하할수 있으며 보험 가입자가 피해를 볼수 있어서 절대 반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