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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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4971
의견제출자 김원준 등록일자 2026.09.21
제목 입주민 권익 침해와 과도한 제한에 반대합니다
내용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먼저, 수의 재계약의 대상을 경비, 청소, 주택관리업자로 한정한다면, 애초에 싸고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받던 업체들의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무조건 입찰을 실시하거나 타견적을 비교하여 다시 계약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무분별한 입찰은 입찰 자체의 질을 저하시키고 각종 편법이나 행정 편의주의적 입찰을 증가시켜 입주민의 권익을 오히려 해칠 수 있다는 생각은 안해보셨는지요?
보험을 매번 입찰하면 보험가격이 내려갑니까? 오히려 입찰에 참여해야하는 행정적 부담이 보험료로 인상될 수 있다는 점은 생각을 안해보셨습니까?
공산품이 500만원 넘어가면 입찰을 해야합니까? 공사나 용역도 아니고 일반 상품 구매하는데 그것조차도 나라에서 법으로 제한합니까? 과도한 제한입니다. 엉터리 행정입니다. 국민의 기본권 침해입니다.
도대체 누구의 아이디어로 이런 검증안된 어린아이 공상같은 입법을 처리하시려고 하십니까?
이런 일 벌이시라고 국회위원 뽑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 마음대로 처리하시라고 지방선거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개정안을 철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