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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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4973
의견제출자 이강석 등록일자 2026.09.21
제목 2026-1134호 사업자선정지침 개정안 반대
내용 1.규제영향분석서 3가지 규제 모두 관리비 절감을 기대효과로 제시하지만 실제 관리 현장에서 관리비 절감이아니라 관리비 증가가 예상되는데 이렇게 정성 정량 분석도 어뵤는 규제영향분석서는 너무 부실하다고 생각합니다
2. 기존 사업자 수의계약 제한
기존사업자 수으ㅟ계약 대상을 경비 및 청소 용역으로만 한정한 것은 소독, 승강기유지관리, 전기안전 등 설비 안전과 직결된 업종의 특성을 간과한 것입니다. 의무적인 경쟁입찰로 낙찰자가 잦게 교체되면 설비 인수인계와 비상대응 체계에 공백이 생겨 입주민의 안전이 크게 훼손됩니다
3. 보험료 경쟁입찰
아파트 보험은 보험사가 정한 보험료가 이미 정해져 있어 어느 업체를 통해도 금액이 똑같습니다. 몇년 전 입찰고고 결과 20여개 업체가 응찰을 했는데 모두 동일한 금액이 들어와 뽑기로 결정 했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관리비가 절감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