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번호 | 10497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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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이연희 | 등록일자 | 2026.09.21 |
| 제목 | 사업자선정지침 개정(안) 반대합니다. | ||
| 내용 |
개정안 내용중 보험료를 수의계약 범위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보험계약을 위한 업체선정을 위해 입찰을 하기에는 여러가지 의문을 들게 합니다. 1. 아파트 보험 특성상 같은 조건에서는 같은 보험료만 나오는데, 그걸 굳이 입찰로 같은 금액으로 나온 청약서를 여러개 받아서 정해야 하는지. 2. 보통 입찰은 2,3달전에 올리는데, 보험사들은 한달전에만 설계를 할 수 있어 입찰에 참여를 할텐데, 이것은 어찌 해결 해주 실건지. 이번 사업자선정지침 개정의 목적은 관리비 절감이라고 들었는데, 그렇다면 입찰이 나가면 보험료가 저렴해져야 하는데, 보험업체선정을 위해 입주자대표회의비만 더 지출하게 되고 또, 혼란만 가중시키는건 아닐지. 자칫 청약거절이 있는 아파트는 보험가입을 못한 경우 그에 대한 대안은 있으신지., 여러가지 검토해봤으면 합니다. 진짜 관리비 절감을 위한 개정안이라면 개정 후 생길 문제점까지 해결후에 개정하셨으면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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