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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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4979
의견제출자 심동민 등록일자 2026.09.21
제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아파트의 한 입주민은 지난 5년간 아파트와 관련하여 200여건 이상 행정청에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그 중 가장 많은 민원 내용이 바로 사업자 선정 지침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좋은 제도도 어떤 경우에는 그것을 악용하여 소장과 아파트를 죽이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특히 사업자 선정지침에 있는 문구 하나 하나를 트집잡아 업무가 더이상 진행되지 못하도록 하거나 공고문을 조금 지연하여 공고하였다는 이유로 200~500만원의 과태료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현장에서는 이로 인해 과태료에 대한 걱정과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아 결국 관리소장을 그만두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고 저 또한 현재 사직서를 제출하여 9월 30일자로 아파트에서 떠납니다.
선정 지침이 잘못되었다는게 아니라 그 지침의 해석이 너무 다양하여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는 현실이 비참한 실정입니다. 절대 반대합니다.
첨부와 같이 사업자 선정 지침과 관련하여 1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은 상태입니다.
첨부파일1 JPG 20260921150744_과태료1.jpg
첨부파일2 JPG 20260921150744_과태료2.jpg
첨부파일3 JPG 20260921150744_과태료4.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