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번호 | 10498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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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재희 | 등록일자 | 2026.09.21 |
| 제목 | 절대 반대합니다. 제발 사업자선정지침 완화해도 모자란 판에 왜 이러십니까? | ||
| 내용 |
관리소장으로서 할말이 정말 많지만 하지 않겠습니다.
소장이 해야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시나요? 과중한 책임과 업무와 과태료와 벌금 부담 심지어 사고 발생시 민,형사 책임까지 그 중에 한 몫을 하는 사업자선정지침 관리소장이 입찰만 하기를 원하십니까? 입찰이 몇 마디 적으면 끝나나요? 절차, 법 위반 여부, 적격이면 회의 주관까지 효율성 대비 행정력 낭비가 뻔하게 보입니다. 보험은 제비뽑기가 될 것이고 경비, 미화도 거의 제비뽑기 아닌가요? 특히 승강기유지관리는 무슨 생각으로 재계약에서 제외시켰을까요? 2년마다 승강기 유지관리업체 바뀌면 관리주체가 부품 고장시마다 어떤 업체에서 교체한 건지 확인 해서 업체에 연락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확인하지 말고 무조건 부품 교체하면 되겠네요. 원한다면 효율적인 관리가 아니라 관리비 절감(?)을 위한 관리만 하면 되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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