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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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4983
의견제출자 장세영 등록일자 2026.09.21
제목 전부 개정안 반대
내용 1. 보험.공산품 등은 그대로 수의계약으로 유지해야한다=> 상품명과 가격이 비교해도 차이가 없음
2. 현재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은 대폭 완화해야 한다=> 실익이 없는 개정은 입주민 관리비의 상승 요
인이고 관리사무소 업무를 가중할 따름임
3. 입장을 바꾸어 관리무소에 업무를 해 보시면 충분히 이해하고 모든 것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맡기고 관 련 법령.규칙.고시.지침 등 제반 사항을 대폭 완화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