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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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4993
의견제출자
소재황
등록일자
2026.09.21
제목
다들 잘못알고있으시네요 ㅎㅎ 500만원 이하 수의계약 대상
내용
공사랑 용역만 가능 합니다.
보험과 공산품 1원짜리도 입찰하는거로 개정 하는 겁니다.
다들 예전처럼 잘못 알고 있으시네요
규제보고서 보면 나옵니다.
공사 , 용역 500만원 이하도 없을 뿐이고
나머지 모든건 입찰만 가능 하다고 하는데...
100원짜리 지우개 사는데 입찰 하고
입찰 안하면 과태료 부과 하시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