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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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4995
의견제출자 안진기 등록일자 2026.09.21
제목 사업자선정지침 개정에 반대합니다
내용 1. 아파트 수의계약 최고 금액을 일반 행정기관 처럼 2천만원으로 상향해 주십시요
- 도대체 아파트는 왜 5백만원으로 한정 하시나요? 행정기관 처럼 2천만원으로 상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공산품은 모든 가격이 공개 되어 있어 있습니다. 입찰로 진행하지 않아도 충분 하다고 봅니다.
3. 아파트 보험은 입찰로 진행해도 금액이 똑 같습니다. 시간과 노력만 낭비할 뿐입니다.
4. 아파트 기존 용역업체들이 매번 입찰로 진행한다면 어느 누가 열심히 하겠습?까?
기존 업체에 대하여는 현행과 같이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는것이 합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