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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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4996
의견제출자 전성휘 등록일자 2026.09.21
제목 절대반대합니다
내용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공정성 확보라는 개정취지에는 동의합니다.그러나 모든 유지관리업체를 동일한 기준으로 경쟁 입찰 대상으로 확대하는 것은 공동주택의 다양한 규모와 관리인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습니다.특히 시설관리의 연속성과 전문성이 중요한 유지관리 용역까지 기존 업체와 재계약을 제안할 경우 관리사무소의 행정업무 증가뿐만 아니라 업체 교체에 따른 시설관리 공백 및 주민 불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따라서 유지관리 용역에 대해서는 기존 업체의 관리실적과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재계약할 수 있는 합리적인 예외규정을 마련하고 관리사무소의 인력 및 업무 여건을 고려한 단계적인 제도개선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전부개정안의 재검토를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