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105002
의견제출자 박찬만 등록일자 2026.09.21
제목 일부 수정 요청 및 전부 개정안에 대한 현장 의견 제출
내용 1. [일부 수정 요청]
개정 지침의 별표3 수의계약 대상에 누락된 아래 항목을 추가 요청합니다.
- ’보험계약을 하는 경우’를 추가
- 기존 청소, 경비 용역 사업자 뿐만 아니라 종전 규정에 의한 기존 사업자를 모두 포함 요망. 즉 사업수행실적을 평가하여 종전과 같이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람.
- 개정안은 일선 관리사무소의 업무량을 무시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봄. 계약의 투명성 확보도 좋지만, 한정된 인원으로 현장일을 해야하는 현장 고충도 감안.
2. [전부개정안에 대한 현장 의견서(5건) 첨부 문서] 끝.
첨부파일1 PDF 20260921161025_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전부개정안에 대한 현장 의견서_20260922.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