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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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5020
의견제출자
김정철
등록일자
2026.09.21
제목
이번 개정안에 적극 찬성합니다
내용
공동주택의 공사와 용역을 담당할 사업자를 선정할 때 명확한 기준과 공정한 절차가 적용되어야 제도에 대한 신뢰도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격을 갖춘 사업자에게 폭넓은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객관적인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이번 전부개정안에 적극 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