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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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5025
의견제출자 이성준 등록일자 2026.09.21
제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개정안 반대합니다.
내용 국토교통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전부개정안은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를 목표로 하지만, 현장의 특성과 공동주택의 사적 자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행정 부담과 관리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입찰만으로 관리비 절감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업무 성격과 단지 규모에 따른 탄력적인 제도 운영이 필요합니다. 특히 장기수선공사에서 특허·신기술 등 제한 조건을 적용할 때 전체 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입주자등’ 또는 실제 의결에 참여한 소유자를 기준으로 완화해야 합니다. 보험과 공산품은 입찰 실익이 낮아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계약 한도도 세대수에 따라 차등화해야 합니다. 또한 승강기·지능형 홈네트워크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는 검증된 우수 업체와의 재계약을 보장해야 합니다. 따라서 개정안은 행정편의보다 현장 적용성과 관리 효율성을 중심으로 재검토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