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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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5029
의견제출자 강상윤 등록일자 2026.09.21
제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내용 1. 기존 사업자와 수의계약 제한은 안전관리 공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존 사업자와의 수의계약(재계약) 대상을 경비및 청소 용역으로만 한정한다면 승강기 유지관리, 소독, 전기
안전관리대행등 설비안전과 직결된 업종의 특성을 무시한것 같습니다. 의무적인 경쟁입찰로 낙찰자가 자주
바뀌게 되면 설비 인수인계와 비상대응체계에 공백이 있어 입주민 안전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으로 보입니다
2. 보험료는 정해져 있어 경쟁입찰을 한다해도 관리비 절감은 미미합니다.
아파트 보험은 보험사가 정한 보험료가 있어 어느곳을 가입하든 금액이 비슷합니다. 수의계약을 경쟁입찰로
바꾼다고 해도 관리비는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3. 보험 설계는 일반인이 할수없는 보험전문가의 영역입니다.
비전문가인 관리사무소장이 복잡한 화재보험 설계를 정하여 경쟁입찰로 공고해야합니다. 건물 연식과
주요시설, 지하주차장까지 보장금액을 정한는것은 보험설계사가 할수있는 전문가의 영역입니다. 화재, 영업
배상, 재난, 어린이, 승강기등 보험설계를 맡기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