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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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5307
의견제출자 황준룡 등록일자 2026.11.05
제목 근생빌라 전세사기 피해자_양성화 제도 개선 건의서
내용 근생빌라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이미 오랜 기간 재산상 손실과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감내해 왔습니다.
특히 LH 매입을 통한 구제 제도가 마련되기 전에 불가피하게 경매로 낙찰받은 피해자들은 제도가 조금만 더 일찍 마련되었더라면 겪지 않아도 되었을 또 다른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양성화 제도의 취지는 위법 건축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선의의 피해자들을 구제하고, 주거 안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층수나 연면적과 같은 일률적인 기준으로 피해자를 구분하기보다는, 실제 거주 목적과 피해 발생 경위, 건축물의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인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LH 매입을 통한 구제 대상과 근생빌라 낙찰 피해자 사이에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층수 및 연면적 제한 폐지와 개별 세대 양성화를 포함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선의의 피해자들이 제도적 한계로 인해 또 다른 피해와 고통을 겪지 않도록 국토교통부의 관심과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1 PDF 20261105194740_근생빌라 전세사기 피해자_양성화 제도 개선 건의서 (1).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