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번호 | 1053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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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황준룡 | 등록일자 | 2026.11.05 |
| 제목 | 근생빌라 전세사기 피해자_양성화 제도 개선 건의서 | ||
| 내용 |
근생빌라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이미 오랜 기간 재산상 손실과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감내해 왔습니다.
특히 LH 매입을 통한 구제 제도가 마련되기 전에 불가피하게 경매로 낙찰받은 피해자들은 제도가 조금만 더 일찍 마련되었더라면 겪지 않아도 되었을 또 다른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양성화 제도의 취지는 위법 건축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선의의 피해자들을 구제하고, 주거 안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층수나 연면적과 같은 일률적인 기준으로 피해자를 구분하기보다는, 실제 거주 목적과 피해 발생 경위, 건축물의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인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LH 매입을 통한 구제 대상과 근생빌라 낙찰 피해자 사이에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층수 및 연면적 제한 폐지와 개별 세대 양성화를 포함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선의의 피해자들이 제도적 한계로 인해 또 다른 피해와 고통을 겪지 않도록 국토교통부의 관심과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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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1 | 20261105194740_근생빌라 전세사기 피해자_양성화 제도 개선 건의서 (1).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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