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번호 | 1053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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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윤진영 | 등록일자 | 2026.11.06 |
| 제목 | 근린생활시설 주거용 빌라 양성화, 현실을 반영한 실질적인 구제 특례 마련 촉구 | ||
| 내용 |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빌라의 소유자와 실거주자들이 실질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인 양성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① 주차장 설치 의무 면제 또는 현실적인 기준 완화 ② 이행강제금의 합리적인 감경 ③ 공용부분 침범 시 소유자 동의율 완화 ④ 현행 기준이 아닌 건축 당시의 법령 및 기준 적용 ⑤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층수와 관계없이 다세대주택으로 양성화할 수 있는 특례 마련 무엇보다 위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양성화 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안 됩니다. 건축물의 구조와 안전성, 실제 사용 현황, 건축 당시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대한 많은 소유자와 실거주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유연한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양성화가 불가능한 제도라면 법안의 본래 취지와 실효성이 크게 퇴색될 것입니다. 보여주기식 양성화가 아닌, 실제 거주자들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특별법이 마련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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