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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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5310
의견제출자 김재학 등록일자 2026.11.07
제목 현실적인 구제안 요청드립니다
내용 근생빌라인경우 건축주가 더많은세대를 위해서 주차장의 규제를 피하기위해 5개층 6개층을 올렸는데 일단 건축법시행령에서는 다가구는 1개층을 완화하였으나 다세대는 면적만 상향되었고 층수는 동일합니다
근생빌라가 대부분 5개층인점을 반영하여 최소 1개층은 완화를 검토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행강제금 또한 5회차는 완화가 불가능하더라도 주차장은 전체세대의 80% 또는90%로 완화요청드립니다 차가없는세대도 있으니까요 12세대면 10대 또는 11대로요 그리고 초과되더라도 건물내에서 해결할수있으니 주차구역확보의무는 완화부탁드립니다 다가구는 주인1인이고 다세대는 각각의 주인인데 이미건축된 다세대의 면적을 늘리는건 아무의미가 없다고생각합니다 양성화법에서는 층수와 주차면적에대한 완화등 구제혜택을 폭넓게 검토부탁드립니다
이행강제금 부분은 창고나 화장실은 뭐건 필우적인 공간인데 전체면적을 대상으로 과금하는것은 과도 과다하다는 의견입니다
무엇보다 면적증가(건축법시행령)외 층수에대한 언급이 없는바 그 이유가있었겠지만 양성화법 시행령에서는 층수및 주차장 확보에대한 현실적인 구제책을 만들어주시길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