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105311
의견제출자 박선미 등록일자 2026.11.07
제목 양성확법 근생주택 조건완화
내용 전세사기피해자는 예외로하고 돈이없어 근생을. 취득한사람은 적요하지않고는 형평성에 문제가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 주택부족문제가 불러온 문제이고 근생빌라는 대부분 5층 6층입니다 5층 6층에대한 기준이 아직없는데 구체적인 구제책과 근생빌라를 포함한 처음이자 마지막 양성화인데 몇군데 실사를통해 구조적인 현실을 파악해서 왜 5층 6층이 생기게된것인지 파악하여 현실적인 시행령이되길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