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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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084
의견제출자 김00 등록일자 2014.03.21
제목 개정찬성
내용 사업승인대상을 완화하겠다는 것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러나 일선 지자체 허가부서에서 건축허가대상 공동주택에 대한 규제가 심각합니다.
국민 편의를 위해서 규제를 완화 한다고 해도 주변법령에 대한 적용을 임의로 해석하여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계도서 작성을 주택법과 같이 모듈 설계로 요구하거나 민원방지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스라브 두께를 주택법 적용과 같이 210으로 하도록 하고 주차대수도 세대당 1대를 하도록 하는 등 주택법 적용을 받지 않는 건축허가에 대하여도 주택법 기준을 적용하도록 요구하는 사례가 너무 많아 사업승인대상을 완화 한다고 하더라도 체감적으로 크게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