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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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257
의견제출자 김경륜 등록일자 2008./0.7/
제목 의견기간이 지났지만 꼭 검토해야할 내용입니다.(폐차시 상속절차 간소화)
내용 폐차시 상속절차 간소화에 대한 부분은 찬성하지만
반드시 검토하고 넘어가야할 부분이 있습니다.

제13조제1항이 아니라
제13조제1항제1호에서 상속인을 포함시켜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13조제1항에서 상속인을 넣어버리면
차령초과자진말소, 수출말소, 기증, 등 모든 말소절차에
상속인도 말소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기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해야합니다.

수출말소의 경우 그 차량을 이용하여 이득을 남긴다는 것인데
상속,등록세도 내지 아니하고 그 차량을 처분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다고 보이고

그랜저를 타던 사람도
세금,과태료 안내고
차령초과자진말소로 처리하는데
이를 이용한 상당한 법의 악용현상이 나타날까봐 걱정됩니다.

한마디로 죽을 때까지 세금과태료 하나도 안 내고 운행하다가
마지막에 차령초과말소로 처리해버릴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참고로 폐차말소는 압류를 모두 해제해야 가능합니다.)

상속인의 이전절차 생략은
곧 바로 폐차하여 말소할 차량에 한하여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사료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1 HWP 20080721182004_상속인의 폐차절차 간소화(국토해양부제출용).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