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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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0134
의견제출자 옥재화 등록일자 2021.01.20
제목 취미용 무인항공기 자격취득
내용 입법목적이 안전사고예방, 사고시 추적관리로 알고 있는바 아래와 같이 부당함을 지적합니다
1. 실외에서 날리는 모던 무선조종 기기는 사고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기때문에 추적성관리를 위해 사전 신고 후 신고번호를 기체에 부착하고 비행해야 함
2. 무인고정익 비행기는 이착룩을 위해 적절한 공역이 확보 되어야 하고 비행시 좌 우 500m이내의 거리에서 비행하여 일반 드론과 같이 아무곳에서나 날릴수 없슴.
3.취미생활을 위해 거금을 주고 교육을 받고 자격을 따는것은 취미생활을 규제하는 것으로 취미를 통해 학문이 발전하고 산업이 발달하는 과정의 싹을 없애는 것임.
4.미국의 경우도 취미용에 대하여 신고번호만 부착만 하면 아무 문제가 없슴.
5.우리나라도 신고하고 소정의 온라인 교육만 수료하고 신고번호 부착 후 비행할수 ?도록 법 이 개정되어 취미가 활성화되고 산업에 기여하면 좋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