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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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0311
의견제출자 김수철 등록일자 2021.01.20
제목 생활형 숙박시설 관련
내용 생활형 숙박시설인데 편법으로 주거용으로 쓴다고 하지만 말그대로 생활형 숙박시설입니다.
건축물의 용도를 그렇게 분리했으면 거기에 맞게 허가가 난겁니다.만약에 본인이 직접 거주를 한다고 했을때 본인이 살면서도 숙박업신고를 해야 된다는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또 베란다 등 일반적인 아파트에 비해서 많은 부분을 손해보고 그 비싼 땅에 짓는데 과도한 제약이라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