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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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0319
의견제출자 한정석 등록일자 2021.01.20
제목 취미로 RC하는 사람들한테 고혈을 빨아 사설인증업체에다 퍼주는 꼴.
내용 비행기,헬기는 드론과 달리 시계비행을 합니다.
시계비행을 해야 하므로 주변에 건물이나 사람이나 나무 같은 장애물이 없는 곳에서 밖에 비행이 안됩니다.
도심상공에서 비행가능한 드론과 다르다구요...!

사업용 드론도 아니고.. 취미로 RC하는 사람들에게 동일한 잣대를 들이밀어 응시료에.. 교육비용에.. 이게 뭐하는 건지..
사설 드론교육,인증 업체에서 로비 받은걸로 밖에 안보이네요..

취미로 하는 사람들은.. 그냥 안전교육이수만 하고 안전교육내용 불이행시 과태료 처분이 적당해 보이는데.. 무슨 학과시험에.. 실기 시험에.. 할 말이 없네요.. 에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