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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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0514
의견제출자 정창권 등록일자 2021.01.21
제목 생활형숙박시설 사용에 관한 문제점
내용 생활형 숙박시설에 분양을 받아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입주민 입니다. 처음 건설사에서 분양할때 호텔처럼 삽니다 라는 말에 혹해서 계약하고 조식도 가능하다 하여 맞벌이 특성상 아이들에게 아침밥을 못챙겨주는 경우도 있어 입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는 곳은 생숙으로 사용할수 없는 일반 아파트 구조입니다. 로비도 없을뿐더러 대부분이 실입주하여 거주중이며 주민등록 또한 전입해 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막막합니다. 아파트같이 살면된다고 하여 비싼 취등록세 4.6프로 내고 입주하였고 지금을 불법이니 거주가 안된다고 하면 어떻게 살라는 말인가요? 이거 한채 전재산이며 대출도 많이 끼워져 있는데...
법을 어기지 않고 살았는데 범법자로 만들어버린 정부가 원망 스러워지는 순간이네요...
부디 기 입주 레지던스들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을 하지 않거나...법을 고쳐 차라리 주택으로 용도변경을 해주세요.
현재 대부분 상업지에 지어져 용도변경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법의 사각지대에 두지 마시고 기입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용도변경을 할 수 있게 해주셔야 피해자가 없을겁니다.
첨부파일1 JPG 20210121232729_SmartSelect_20210121-232626_KakaoTalk.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