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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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0525
의견제출자 최대성 등록일자 2021.01.22
제목 재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용 멀티콥터의 문제를 초경량 고정익 비행장치, 초경량 회전익 비행장치에 무리하게 적용한 법입니다.
1. 사업자와 취미용을 구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주로 멀티콥터에서 발생하는 도심 비행, 사고, 불법촬영 문제를 규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법안이 필요합니다.
현행 법은 2kg미만의 드론은 아무런 문제없이 도심 한 가운데서 비행촬영하고 있습니다.
외곽에서 취미로 비행하는 초경량 고정익 비행장치, 초경량 회전익 비행장치와 구분을 두는 세부 법안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