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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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0564
의견제출자 마정호 등록일자 2021.01.23
제목 자작기체에 대한 최대이륙중량에 증명에 대한 기준이 모호합니다.
내용 일반적인 제작사가 있어서 판매하는 드론에 경우 제작사가 인증 받을때 기체 스팩과 최대이륙중량 등을 신고하지만, 하지만 레이싱기체나 프리스타일 기체에 경우 대부분 기자재들을 구입하여 자체제작하는 방식이다 보니 최대이륙중량에 대한 기준을 개인이 정하기에는 어려우며 이것을 증명하는것도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최대이륙중량이라함은 항공기가 이륙함에 있어서 설계상 또는 운영상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도내에서 최대 적재 가능한 중량을 말하는데 이 기준이 레이싱기체나 프리스타일 기체에 운영상의 한계를 어디까지 볼것이냐도 문제인거 같습니다.

2021.01.23. 12:32 답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