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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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0592
의견제출자 정미경 등록일자 2021.01.24
제목 분양시점 계약기준은 누가 허가 해준것입니까
내용 2년 3개월전 분양시점 건설사에서 공지하는 계약 내용을 보고 분양 받았습니다. 낯선 레지던스다보니 나름 기사며 규정도 알아보았지요.

입주 1년여 앞두고 갑자기 주거 불가능이라는 말이 나오다니 청천벽력 같은 일입니다.

실제로 처음 분양권 취득시 숙박업도 가능하고 주거도 가능하다하여 투자계획으로 숙박임대 사업자등록도 했습니다. 1년정도 지나 현실적으로는 숙박업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쩔수없다~~ 주거도 하고 싶고 지역을 옮길 가능성도 있어 차라리 입주를 하자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1년정도 지나니 이제는 주거도 안된다고 하다니... 문제점이 생기면 기존의 방법을 무조건 됐다안됐다라기보다 현재보다 개선하고 기존의 해당하는 사람들이 최소한의 피해를 볼 수있도록 양보점을 찾는다는지 이후 허가에 반영해서 조정을 하는것이 상식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설마 이미 분양권 취득하고 입주나 임대업을 기다리는 사람들한테 이도저도 안된다하면 과거의 허가에 대한 책임은 국토부에서 책임지고 보상해주실겁니까? 보다 현명한 대책과 논의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