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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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0597
의견제출자 김창수 등록일자 2021.01.24
제목 법을 소급적용하면 어찌하나요?
내용 생숙을 분양받아 입주중인 일인입니다
분양당시 주거와 숙박 모두 가능한걸로 알고 분양받아 없는돈 끌어모으고 대출까지 해서 보금자리로 삼으려했는데 이제와서 법을 개정해서 기분양자까지 소급적용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전 관할세무서에서는 숙박업이 불가하니 사업자등록 폐업신고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라고 공문까지 받았는데요..
만약 소급적용 해서 주거로 사용불가하면 길거리로 내몰리게 되는건지 불안합니다
부디 기분양자를 범법자로 만들지 않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