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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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0617
의견제출자 강명성 등록일자 2021.01.24
제목 기존 분양된 생활형숙박시설은 거주 선택권 부여 요청
내용 생숙 거주불가를 모른체, 많은 사람들이 전재산을 들여 생숙에서 살고 있습니다.

- 분양할때 실거주가 기본 전제로 설명함
- 정부, 지자체에서도 이미 알았을텐데, 그동안 얘기 한마디 없었음
- 지자체는 숙박업 불가 의견까지 주었음

지금에까지 이르는데에는 개인만의 잘못은 절대 아닙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지금에 이르게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개인이 모든 책임을 안고 피해를 봐야한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1. 부칙 변경 요청
- 변경 : 제6조(생활형숙박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생활숙박시설은 숙박업 등록과 실거주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2. 현재 상황은 개인, 정부, 지자체가 함께 만든 것입니다. 기존 생숙 거주자들을 범법자 취급하지 말아주시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계도를 하지 말아 주십시요.

이번 정부는 누구보다 집의 소중함을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의 소중한 집을 지켜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