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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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0665
의견제출자 최상문 등록일자 2021.01.24
제목 생활숙박시설은 적법하게 용도설정된 적법한 건축물입니다
내용 레지던스는 레지던스입니다
적법한 용도가 설정된 건축물입니다
생활숙박시설은 건축법 용도별 분류에 엄연히 존재하며 적법하게 용도설정되어 있는 적법한 건축물입니다
근본적으로 레지던스도 이 사회가 발전해 오는 과정에서 필요한 용도로 인정되어 법적으로 용도설정한 건축물이며 전국적으로 엄청난 규모가 건축된 상태입니다
예를들면 1개월에서 수개월단위로 체류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장기체류형숙박시설로 취사시설이 없는 일반숙박시설(호텔, 여관,여인숙)과는 수요층이 전혀 다릅니다
레지던스 소유자로서 국토부가 레지던스를 인정하지 않으면 건축법시행령 대분류로 용도설정된 29개 용도의 모든 건축물도 당연히 인정하지 못합니다
이런 식이면 어느날 건축법에 용도분류한 29개(대분류 기준) 건축물을 그냥 1개의 용도로만 통일하고 기존의 모든 건물에는 이행강제금 부과한다고 할지도 모른다고 국민들은 불안해 하실겁니다
레지던스는 레지던스로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