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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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0690
의견제출자 권철원 등록일자 2021.01.24
제목 개정안에 대한 세부질의
내용 분양당시 현행법상 30명이상
및 한층 또는 한 라인 전체가
일괄적으로 숙박업 등록신청을
하지않는이상 허가가 안되거나
혹은 애초에 숙박업으로는
이용할수 없다는 확약서도
작성하고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법이 개정되면 주거로도 안되고
숙박업으로 등록신청도 안되면
그럼 어떤 용도로 이용해야하나요?

주택 또는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하는데 있어서
제한이되는 부분에 대한
해결방안도 함께 입법을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기존에 거주중인
사람은 갑자기 법이 개정되어
거주를할수없게되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한
방법과 선량한 피해자에대한
구제방안도 이번 법의 개정안에는
왜 포함되지 않았나요?

법과 법이 충돌해서
이도저도 못하는 사람들이
정부를 신뢰할수 있을까요?

자꾸 소급해서 입법하면
법에대한 신뢰도 떨어지는데
법치주의를 유지할수 있나요?

최근 세법개정과 금융관련
소급적용 부분으로 인해
신뢰도가 자꾸 하락해서
법이 제기능을 못하게되면
그걸 무법천지라 하지않나요?

정녕 법없이도 살수 있는
세상을 만들려고 하시나요?

일단 급하니까 만들고나서
그다음 문제는 또 땜질법을
만들어 수습하는게 계획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