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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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0712
의견제출자 황욱중 등록일자 2021.01.24
제목 기 분양된 생활숙박시설 국민들은 불법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내용 생활숙박시설 분양 후
세무서에서는
위탁관리업체가 선정되지 않아 숙박업이 불가하고
각 호실별 개별적인 숙박도 불가하고
자가 및 타인 임대 시
폐업신고 후 부가가치세를 반납하라고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입주 후
동사무소는
직접 출장을 나와서
전입신고를 받았습니다.

위의 사항을 보면 저희는
절대 불법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폐업신고 후
자가거주 또는 타인임대
전입신고.

하나도 위법 사항이 없는데
정부는 갑자기 저희를 불법행위를 한
국민으로 취급하려합니다.

소급적용한다는 것은
법이 바뀔 때마다
그 때는 불법이 아니었지만
법이 바뀌었으니
예전에 했던 모든 일들이 불법이다.
벌금내라.
이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조정지역 전 매수한 아파트에 대해서는
그 후 조정지역으로 되어도
비과세 혜택을 소급하지 않으면서
신규도 아닌
기 분양된 생활숙박시설에 대해서
소급적용 한다는것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생활숙박시설 기 분양자에 대한
소급적용을 철회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