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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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0860
의견제출자 김은덕 등록일자 2021.01.25
제목 국토부 건축법 개정고시 반대합니다
내용 저는 생활형 숙박시설 또는 레지던스와는 관계가 없지만 기존법에 따른 기 입주자 및 분양권자에 대한 소급 적용은 반대합니다.
이제 "생활형 숙박시설"은 거주는 못하고 숙박업을 해야 한다고 이런 황당한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정책을 이리 뒤집듯 하는 국가에 어떤 신뢰가 생기겠냐는 말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