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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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0957
의견제출자 노재훈 등록일자 2021.01.26
제목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내용 분양할때 분명히 주거 가능한 상품이라는 것 이야기 듣고 분양권 구입후 주거 예정인 사람입니다. 생활형숙박시설이 작년이나 올해 나온 것이 아니고 십년은 넘은 것 같은데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주거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주거 예정으로 구입한 사람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숙박 시설로만 된다면 관청에서도 허가 내줄때도 숙박 가능한 시설 이 완비 되었는지 여부 파악후 허가해 주는 것이 맞지 않나요? 지금까지 대부분의 생활형숙박시설이 기준에 못 맞추고 허가 받고 완공후 입하여 주거로 생활하고 있는데 이제와서 소급적용하겠다는 것이라면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요. 일을 이렇게 하라고 세금 내고 있는지 한탄스럽네요.
그리고 소급 적용하겠다면 시행사나 분양사, 허가 관련 관청 및 감독 기관을 사기로 고소해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