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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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0969
의견제출자 김우경 등록일자 2021.01.26
제목 개정을 요구합니다
내용 이번에 개정 법규는 실효성 면에서나 다른 선진국의 사례와 비교해서도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조종자자격과 관련하여 RC 모형항공기는 소위 드론으로 불리우는 ’멀티콥터’와는 다릅니다 . 동일한 외형의 무선조종기로 비행을 하지만, 멀티콥터는 자율비행체에 가깝고, 기체 상태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원거리 비행도 가능하지만, RC모형항공기는 눈으로 기체를 보며 비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2백~3백 미터 내 가시범위에서만 운용가능합니다. 고가의 RC모형항공기를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거리까지 날려서 본인 자산상의 피해는 물론 추락 등으로 제3자의 피해위험을 자초할 동호인은 없습니다. 이런 비행특성 등으로 인해 항공촬영 등 사업목적으로의 활용성이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추락 등의 사고로 인한 피해가 멀티콥터에 비해 현저히 적을 수 밖에 없습니다. 원격조종 무인항공기 사고피해 사례를 기체형태별, 비행목적별로 분류해서 확인보십시오. 기체 형태와 목적 구분없이 일률적으로 조종자격을 구분하는 것은 법의 목적을 거둘 수도 없고, 국민들의 불편만을 초래할 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