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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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1025
의견제출자 옥정철 등록일자 2021.01.28
제목 적극 동의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부탁드립니다.
내용 입법에 적극 동의합니다만 이 조항 만으로는 선의의 최종 매수인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개정되는 내용 만으로는 시행사가 다시 이를 악용할 소지가 있어보입니다. 시행사는 여전히 주택공급을 취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빌미로 금전을 요구 할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아무 죄도 없이 실질적인 경제적 피해를 보게 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계약 취소 된 주택의 재공급시, 등기나 입주를 완료한 최종 선의의 매수인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규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때의 선의의 매수인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공공기관으로부터 소명 과정이 끝난 세대에 한정 해야합니다.
무주택자에게 추첨을 통해 재공급 하는 것도 좋은 취지입니다. 하지만 선의의 피해자들에게서 집을 빼앗아 그들을 무주택자로 만드는 것은 주거 안정을 위한다는 주택법의 취지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선의의 매수인이 본인이 살고 있는 집에서 쫓겨나지 않도록, 시행사가 원당첨자와의 주택공급을 취소하더라도, 그 주택을 다시 선의의 매수인에게 우선 공급하여, 주거의 불안정을 해소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