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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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1217
의견제출자 이미경 등록일자 2021.01.30
제목 개정법령에 찬성하나 추가 사항 제시합니다
내용 금번 건축심의 개선안에 심의서류에 ’투시도’와 ’외장 및 색채계획서’를 제출 하지 않고, 지자체에서 임의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를 제한한 점은 높게 평가합니다. 그러나 건축심의제도에 있어
가장 큰 문제점은 분야별 심의위원이 과다한점과 이에 따라 제출한 심의도서에 대해 여러분야에서 많은 지적을 하여 도서 제출후 짧은기간내에 다시 ’조치계획’을 제출하는데 있습니다.
설계자 입장에서 건축계획.디자인분야 의견을 작성하는데 도 벅찬데, 토목,구조,설비분야등 협력사에서 보내는 자료까지 취합.정리할 시간도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어차비 설비분야 는 허가신청때 법적사항을 충족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심의도서 제출관련’ 별표1의 제출계획서중에
5번항목 주요설비(냉난방, 전기, 통신, 승강기설비등)계획을 별도로 제출하지 않고 사업개요에 간단히 명기하는 방식으로 바꾸길 희망합니다.
이같이 하여도 설계도서에 표현된 설비피트와 설비관련 실의 규격. 위치만으로도 충분히 전기,통신,방재, 기계설비 분야의 기본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