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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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1218
의견제출자 이미경 등록일자 2021.01.30
제목 건축허가 간소화 및 제출서류 개선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내용 이번 개정안에서 ’건축허가제도 간소화’를 위해 구조.설비관련 도서를 착공신고시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어 허가기간을 단축시키고 착공때 제출하는 방안에 대해 찬성합니다.
이는 허가처리기간을 단축시켜는 목적인데, 담당공무원의 허가처리 지연이 만성화 되어 개정안이 효과를 거둘지 의문입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허가접수후 ’보완’을 핑계로 임의로 처리기한을 과다하게 연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담당자 말로는 보완처리기한을 충분히 주는 목적이고 보완 즉시 기한을 단축한다고 하지만 핑계일 뿐입니다)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보완연장기간을 당초 처리기한의 1/3을 넘지 못하도록 행정지침 또는 규정으로 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