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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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1287
의견제출자 변민석 등록일자 2021.02.02
제목 입법을 적극반대 합니다.
내용 입법을 반대하는 이유는 급작스레 어떠한 사항들을 규제하기 위하여 법을 만든다면, 앞으로도 계속 어떠한 문제가 생길때마다 법을 만들어 규제하는것이 될텐데... 이는 잘못되어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시간을 두고 다른 법률이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검토하여 좀더 구체적이고 좀더 공감할 수 있고 좀더 공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법령이 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입법예고는 전혀 공익적이지도 않으며 구체적이지도 않고 공감 할 수 없는 내용이라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적극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