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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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1308
의견제출자 이일원 등록일자 2021.02.03
제목 입법을 융통성 있게 적용바랍니다.
내용 1주택 소유자는 주거를 어디서 합니까?

처음부터 분양시 임대사업자 소지자만 부양권을 획득할 수 있게 하고 개인분양을 못하게 하던지...

개인이 분양받아 투자하는 임대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 보다 1주택자로서 자가 주거하는 것 중 어는 것이 우선인지, 정부의 주택공급정책이 어디 것이 더 공익인지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