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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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1312
의견제출자 박영선 등록일자 2021.02.03
제목 생활형 숙박시설
내용 기존 분양된 레지던스 입주가 곧인데 소급적용이 말이나 되는건가요.
실거주시 주택수에 포함되어 양도소득세 발생까지도 세금으로 낼 각오 하고 거주목적이었눈데
마른 하늘에 날벼락 아닙니까
전재산을 몰아서 내집을 갖고자 열심히 살아 왔는데
허무하기가 짝이 없습니다.